시공상세도면의 작성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004-02-02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도록 하고(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이에 따른 실비를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이 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건설공사 발주시에 건설업자가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상에 명기하지 않고 또한 실비계상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발주청과 건설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특별시방서의 변경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지급 등 계약내용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