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18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잔여부분에 대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잔여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 보상하는 사항으로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로 평가 하여 보상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