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2007-06-1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사설안내표지가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규모점포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나. 관광.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다. 공공.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현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종합사회복지관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 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해당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기타 설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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