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판 설치시 절차 및 구비서류
2007-06-1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안내표지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사설안내표지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설안내표지 설치 목적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 현장사진 3. 위치도 4. 표지설계도(색상, 크기 등) 5. 수입인지 1,000원 ☞ www.cpermit.go.kr 으로 접속해서 인터넷 신청가능합니다. ※ 사설안내표지 설치 신청시 유의사항 1. 건물밀집지역이 아닌 교외부에서는 길어깨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5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측구를 포함한 포장면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한 2.5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한다. ㅇ 1,200mmx850mm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군 , 구청) ㅇ 1,200mmx5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ㅇ 1,200mmx3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