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의 타당성

2007-06-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지정고시 및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제6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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