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 인상 기준
2007-06-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거나, 개발 등의 사유로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도로점용료의 인상율을 어떠한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4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