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에서 공용 또는 공익목적이라 함은?

2007-06-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시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사업시행시 점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가능한바, 공용, 공익이라 함은 ?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감면에 적용되는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이라함은 아래 판례내용과 같습니다. [판 례 (대법원 1974.8.30, 73누98)] 도로법 제42조(현 68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라 함은 도로의 점용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때라고 풀이되며 그 점용하는 주체가 공익기관 또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 점용이 반드시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법 제42조(현 68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예)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 회사법에 의하면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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