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2007-06-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운행허가 신청은 아래 법령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34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③ 영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또한, 운행허가 신청은 http://www.ospermit.go.kr에서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1.330.665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