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 신청

2007-06-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 굴착 등)허가 사전검토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점용(연결, 굴착 등) 사전검토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확인신청('03.10.8 신설) (1) 사전확인제 개념 및 실시 목적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사전확인신청하여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하여 민원 편의제공. (2) 관련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도로점용허가)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도로연결허가) (3) 사전확인제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점용 신청지 지적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사업계획서(내용 : 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도시계획여부 등) - 처 리 기 간 : 7 일 ☞ www.cpermit.go.kr 에 접속하여 도로점용허가 사전검토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검토신청은 연결 및 굴착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며, 도로점용(연결, 굴착)허가신청시 도면등의 구비서류가 확보되면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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