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

2003-12-0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는 ① 도로법 상의 도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기존의 점용시설에 물건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③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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