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주택건축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시설용지에 단독주택만 입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내 주거시설용지의 용도별 구성비율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시설용지를 단독주택 용도로 입지할 지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