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의 연장가능 여부

2003-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ㅇ 사도의 개설은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하고 이의 개축, 증축 또는 변경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ㅇ 단, 사도는 기점이나 종점 중 한 곳이 반드시 '군도 이상의 규격을 갖춘 도로법 상 도로, 도로법 준용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도로 또는 농어촌정비법 상 도로'에 연결되어야 하므로, 타인이 개설한 사도에 이어붙이는 도로는 사도법 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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