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폐지 가능여부
2003-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도법에 의거 설치된 사도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회답
ㅇ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도는 그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통행상 위험이 큰 경우, 사도개설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및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를 사도에 대한 용도폐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