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또는 연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면적제한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다목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지원시설, 전시시설, 유통시설 등이 용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가능 할 것이나, 이들 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설치규모 등은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이나 개발규모 등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시기 바람. 참고로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이상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