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시설의 설치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김권욱)
회답
ㅇ 산업단지안의 전기공급시설의 설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지중선은 50%)으로 단지내 도시계획도로까지 설치하며 ㅇ 산업단지는 지정목적 및 유치업종에 따라 다수기업 또는 단일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기업체의 수에 따라 전기공급시설비 부담주체가 상이한 것은 아님. (입지58307-43, 1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