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도로와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003-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독립가옥 진입로를 사도법에 의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할 경우 사도를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새마을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설치는 도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일 경우 사도의 연결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새마을도로가 위에서 열거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도법 상 사도개설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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