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의 특례규정은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할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_x000D_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_x000D_ _x000D_ - 따라서,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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