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지목변경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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