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의 하천공사
2003-11-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답
ㅇ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_x000D_ 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허가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24호, 별지 제25호)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_x000D_ 1. 위치도(축적이 2만 5천분의 1인 것)_x000D_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_x000D_ 3. 개략공사비산출서_x000D_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