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절차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고속도로 건설 절차

회답

ㅇ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공사시행→개통 및 사용개시의 순서로 진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이후 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게 되며,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은 도로법 제112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도로법 등 도로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