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에 대한 이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보상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