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액 보상의 기준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영농손실액을 작물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법규보상액 > 농업손실 산정액계산을 이용하시면 농업손실보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