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000번지에 소재한 폐교(오곡초등학교)를 노숙자보호시설로 활용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요망하기 바람

회답

가.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결과를 기초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해제·조정을 추진하되, 귀 지역(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과 같이 집단취락 등에 대하여는 우선해제를 추진하여 취락내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음. 나.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이미 형성된 집단취락 등에 경우와 일정 규모이상(10만㎡ 내외)의 국가정책사업(지역 현안사업)등에 한해서 해제·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귀 건의와 같은 단일 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해제는 실시할 수 없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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