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허가 가능여부

2004-08-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내에서 두가지 이상의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할 경우, 관리청별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요?

회답

ㅇ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이 두개 이상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 - [별표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관리청에 속하는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중복(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고, _x000D_ - 주된 허가사항과 중복(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경우 주된 허가권한기관이 중복(관련)허가사항 기관과 협의 후 중복(관련)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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