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할인카드 부정사용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장애인할인카드 대여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

회답

ㅇ 위변조 및 타인의 장애인 할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유료도로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통행료와 부가통행료(10배)를 부과받게 됩니다 ㅇ 또한, 본인 미탑승 및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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