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나무 조경구조물이 건축물인지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주택의 대지 안에 등나무 조경을 위한 목구조물(기둥과 서까래로 구성)을 설치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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