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 범위

2004-01-2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회계예규(2200.04-104-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에 따르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상기 계약조건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확보하여 인도하여야 할 공사용지의 범위에는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 부지"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공사용지의 범위가 통상 목적물 자체를 일컫는 말로써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도 공사용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의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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