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세목고시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하지 않고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고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만, 고시할 세목의 내용이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