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지목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 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
2003-09-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940년 12월 10일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1940년 당시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서 도로로 지목 변경된 시점을 대상 도로가 국도에 편입되어 공용된 시점이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 현재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체불용지 보상업무는[국도체불 용지보상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동 지침 제 2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체불용지 보상대상은 6.25 이후 국도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