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 시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2003-12-0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4 점용료 조정산식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점용료를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점용료를 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의 "닿아 있는 토지"란 도로의 점용부분과 접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공시지가나 도로점용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년도점용료 와 회계연도 점용료를 대비하여 별표3 점용료조정산식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므로 점용료는 증가되는 경우도 다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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