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의 원동기가 형식승인 된 형식과 상이한 경우의 등록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입한 기중기가 기 형식승인된 기중기와 형식이 같으나 하부차대의 원동기가 형식이 상이한바 등록방법과 구조변경검사는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하부차대의 원동기 형식이 상이하면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031-369-0284)에서 형식변경승인을 득한 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2-588-6541)에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 등록하시기 바라며, 등록을 필한 건설기계만이 구조변경검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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