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도난 사용폐지신고시 과태료부과대상여부

2004-04-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경찰관서의 도난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폐지신고하는 경우 도난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15일을 경과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등을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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