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제한 대상건물의 시공자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란 일반건설업자 인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자도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질의하신 건축물공사가 여러 공종으로 구성되어 각 공종별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 에게 각각 도급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필요성, 공사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것입니다._x000D_ 4) 다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시공으로 인한 전체공사의 계획·관리·조정능력의 부족을 보완 또는 전체공사의 안정성을 담보할 건설기술자의 배치 등 별도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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