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2004-10-28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시된 도로구역을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과 배현국(전화 054-630-005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