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의 기계·기구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검차장 시설 및 기계·기구를 건축물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회답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를 건축물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기계·기구의 유지 및 관리가 불가능하며, 검사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시설기준을 정하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검사용 기계·기구는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자관91172-65 : 200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