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을 위반한자 혹은 지시,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2003-09-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과적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시공회사 및 현장관리자쪽으로 처벌규정은 없는지?
회답
ㅇ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차인을 운전자가 신고하여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