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공사의 경우 시공업체 선정
2004-02-02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부대공사의 경우 시공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2.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 경우의 검토내용으로는 본공사 시공과의 관계에서 종속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정을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