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 규정에 의한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은 위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