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회답

ㅇ 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합니다. 1.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인감증명서 ㅇ 다만, 위 규정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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