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무단 점용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못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동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문제로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58070-289, 2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