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시설 여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나.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테니스장은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므로 공원조성계획입안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 하시기 바라며 나. 중장비 주차장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주기장으로 공원시설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안에서 점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므로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은 불가합니다. 관리58070-173,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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