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

2003-11-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ㅇ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의거하여 하천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_x000D_ 가. 국가하천 : 국가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_x000D_ 나.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관리_x000D_ 다. 소하천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라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정이 지정하고 관리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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