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2015-11-20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15-0685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

회답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유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도록 하되(본문),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문언상 징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 즉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징계시효 제도는 이 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및 각종 자격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례 참조),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로 해석하게 되면 위반행위의 적발 시점에 따라 사실상 징계시효가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징계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제249조)와 유사한 제도인데,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252조제1항). 따라서,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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