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2018-10-19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18-0465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각주: 법제처 2006. 6. 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및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계단의 설치기준 및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미만이어도 그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