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2019-05-24 국토교통부 질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처-19-0128

질의요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변상금 징수의 적용 대상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 여부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변상금의 징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용은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로법」에서는 점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점용 또한 실제 현황과 제반사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초과점용등의 목적 및 그동안의 임대차 내역 등 실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점용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즉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임대인으로 한정되어 임차인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권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 제61조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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