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20-01-31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19-0570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각주: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각주: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각주: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2008. 7. 14. 의안번호 제1800258호로 국회에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 33. (생 략)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