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2020-02-26 국토교통부 질의: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90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1조의7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각주: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물류시설법 제3장(제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제8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제14조) 등 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에서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1조의2) 등 물류창고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1조의7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으로서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령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인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서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업의 경우 각각 같은 법 제7조와 제21조의2에 따라 별도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등록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물류창고업에 대해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그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별도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에 관한 제7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바, 같은 법 제21조의7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을 각각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한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준용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시설법 제21조의7 후단에서는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때 바꿔 읽어야 하는 용어를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의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물류창고업에 대한 제재처분 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