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2020-09-01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0-0176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실치․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제1조의2제2항)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책임(제4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익적 필요(각주: 법령입안·심사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166 참조)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두고(제34조제2항),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국유․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임대(제42조․제42조의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제4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제51조) 등에 대해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제1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심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및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 여부 및 기재 내용의 흠결 여부 등 형식적인 심사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 등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외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수리 여부 판단 시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것(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8. 7. 31. 의안번호 제2014657호로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해당 규정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각주: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참조)된 것으로 종전 허가제 당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각주: 1998. 8. 11. 보건복지부령 제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참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필요성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