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2021-02-24 환경부(구 질의: 민원인 법제처-20-0714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각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제1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입지 선정의 결정ㆍ고시는 모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45 해석례 참조)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조성 등에 있어서 필수 시설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고,(각주: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례(확정) 참조)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및 제10조 등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0. 1. 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은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기준으로 하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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