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1-06-08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1-0287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같은 호에 따라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원인이 가축 사육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제3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 등 그 행위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성질상 그 수행만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안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 사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축을 사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 략)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 7. (생 략)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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